제52기 장애인역도 심판자격 강습회 개최 안내 > 대회/강습회/기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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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회 제52기 장애인역도 심판자격 강습회 개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린이 작성일 25-07-25 14:44 조회 162 댓글 0

본문

1

 

장애인역도 심판자격 강습회 사업 개요

개요 및 일정

            1) 사 업 명52회 장애인역도 심판자격 강습회

            2) 주최·주관대한장애인역도연맹

            3) 연수장소부산과학기술대학교 내 강의실 *세부장소추후공지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132번길 88)

            4) 연수기간: 2025. 8. 30.() ~31.()/2일간

            5) 참가인원: 00명 (인원미정)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5. 7. 18.() ~ 8. 3.() 15:00/ 17일간

2) 제출방법신청서 작성 후 연맹 제출 (추후 참가확정 안내 예정)

3) 제 출 처연맹 E-mail(KPPF2006@nate.com)

4) 문의사항대한장애인역도연맹 사무국(02-977-7714)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서류

참가신청서

스캔 사진(3*4)

선수등록 확인서(해당 시)

학생증 및 재학증명서(해당 시)

승급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해당 시)

연수

연수 및 필기시험 응시 시 신분증 지참

 

자격요건

장애인역도

1급 심판자격

공통사항

1. 2급 심판으로 최근 2년 연속등록한 자

2. 2급 심판 중 최근 2년간 중앙연맹 주최 대회 전국대회의 심판으로 3회 이상 활동한 자(전국장애인체육대회포함)

장애인역도

2급 심판자격

공통사항

3급 심판으로 당해 연도 심판 등록한 자

최근 2년 이내 총 3회 이상의 경기에 심판으로 활동한자(단 증빙서류제출)

장애인역도

3급 심판자격

공통사항

장애인역도 심판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누구나

역도에 대한 기초지식을 갖고 있는 자

우대사항

1. 2년 이상 선수(지도)경력과 3회 이상의 대회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2급으로 검정 할 수 있다또한 2급 취득 후 3년 이상 선수(지도)경력과 5회 이상의 대회 실적이 있으면 1급으로 승급 검정 신청 할 수 있다.

2. 국제 심판 자격증 소지자로 3회 이상 국제대회 활동 경력이 있는자는 2급으로 검정 할 수 있다.(해당 규정의 적용은 시행일 이전 취득자에 한함)

 

검정 수수료

종류

구분

발급 수수료

비고

1, 2

승급

80,000

승급 대상자 중 승급을 원하는 자

1, 2, 3

자격 갱신

30,000

자격을 취득한지 4년이 경과한 자

3

일반

110,000

 

학생

80,000

학생증 및 재학증명서 제출

 

 

 

검정 수수료 납부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신한

100-035-739517

대한장애인역도연맹

 


 

http://kpfd.koreanpc.kr/board/post_view?board_idx=4&post_idx=4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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