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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식 내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에 소득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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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린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7-0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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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51174?sid=103

 

내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달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에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30일 발표했다. 기존에 도서 구입, 공연 티켓, 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문화 분야에 주로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지난해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되게 됐다. 다만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조건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조회된 기관만 가능한거 같아요.

 

https://www.culture.go.kr/d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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