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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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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린이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02-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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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 체육시설 이용자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첫째,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악의적·고의적으로 휴업이나 폐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체육시설업 등록이나 신고를 제한하도록 했다.


둘째, 체육시설업자는 체육 강습을 할 때 체육지도자가 아닌 사람에게 강습을 맡겨서는 안 되도록 명시했다. 그동안 무자격자에 의한 부적절한 강습으로 인해 발생했던 각종 안전사고나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

 

 

무자격자 체육 강습 금지 명문화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지도자가 아닌 사람에게 체육 강습을 맡겨서는 안 된다.

즉,

✔ 무자격 트레이너 강습 금지
✔ 전문 자격 보유자만 지도 가능

위반 시에는
✔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기존 100만 원 → 3배 상향)

 

이 부분은 제23조 및 제40조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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