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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개편 안내문(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린이 작성일 25-12-22 17:42 조회 360 댓글 0

본문

 2026년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개편 안내문(안)

◦ 다양한 수상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전문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상 구조사의 등급을 세분화하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2024.12.20. 개정되어 2025.12.21.부터 시행됩니다.

◦ 이에, 정부는 수상구조사 자격개편에 대한 세부내용과 기존 민간자격 (인명구조요원, 인명구조강사)을 수상구조사 국가 자격으로 전환해 주는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개편에 따른 내용을 사전 안내하오니, 변경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Ⅰ. 개요

 정부 주도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개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개정

  • 개정일: 2024.12.20. / 시행일: 2025.12.21.

  • 개정내용: 다양한 수상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전문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상구조사의 등급 세분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입법예고

  • 공고일: 2025.8.12. / 시행일: 2025.12.21.(예정)

  • (시행령) 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등

  • (시행규칙) 수상구조사의 교육과정 및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

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개편 주요사항

개편 전 / 개편 후 / 기존 자격의 전환 및 특례시험

  • 수상구조사 → 수상구조사 지도사 : 인명구조강사(특례시험)

  • 수상구조사 → 수상구조사 1급 : 수상구조사(전환)

  • 수상구조사 → 수상구조사 2급 : 인명구조요원(특례시험)

 

Ⅱ.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개편 후 자격 전환에 관한 사항

 특례시험 절차

특례시험 → 교육기관 해당 등급 신청 → 실기(구술) 평가 응시 → 합격 → 자격증 발급

  • (수상구조사 2급)

  • (수상구조사 지도사)
    ※ 불합격 시 재응시 가능

 대상 자격기준

수상구조사 지도사(특례시험)

  • 법 시행일 기준 해양경찰청 지정 교육단체 발급 인명구조강사 자격 취득 후
    120시간 이상 강사 업무 종사 실적 보유자

수상구조사 1급(전환)

  • 법 시행일 기준 수상구조사 자격취득자

  • 법 시행일 기준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보유자는
    수상구조사 1급 응시자격 보유자로 간주

수상구조사 2급(특례시험)

  • 법 시행일 기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단체에서 발급한
    인명구조요원 자격 소지자

※ 법 시행일 기준 자격 유효 여부(2급 특례시험만 적용)

  1. 자격 유효: ○

  2. 자격 정지: ○ (자격 갱신자에 한함)

  3. 자격 취소: ×

 특례시험 적용기간

  • 2028년 12월 20일까지

 

 특례시험 방법 및 과목

수상구조사 지도사 (구술형 면접시험)

  • 응급처치(30점): 기본 응급처치술, 외상환자 응급처치, 응급의료장비 사용

  • 구조기술(30점): 구조영법, 구조수영, 장비구조, 선상안전, 부상자 구조

  • 수상구조 지도능력(40점): 교육방법, 학습원칙, 의사소통

수상구조사 2급 (실기형)

  • 구조영법(20점): 머리들고자유형, 평영, 트러젠, 잠영

  • 장비구조(40점): 입수·접근·구조·운반

  • 응급처치(40점): 심폐소생술(성인/소아/영아)

 합격 기준

  • 총점 100점 중 60점 이상

  • 2급은 각 과목 40% 이상 득점 필수

 평가 수수료

  • 5만원(예정)

 

Ⅲ. 신규 수상구조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범위

지도사

  • 1급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 시험 합격

  • 교육·훈련·평가, 매뉴얼 개발, 1·2급 업무 수행

1급

  • 교육과정 이수 또는 2급 취득 후 2년 경력 + 시험 합격

  • 구조활동 총괄, 인력 지휘·감독

2급

  • 교육과정 이수 + 시험 합격

  • 인명구조, 사고 예방, 시설·장비 점검

 취득 절차

  • 신규과정 → 평가 → 합격 → 자격증 발급

  • 불합격 시 부분 재응시 가능


 기존 대상자 자격 신청 기준

  • 지도사: 기존 수상구조사 자격자 → 구술 평가

  • 1급·2급: 기존 교육 수료자 또는 미취득자 → 필기+실기

 기초능력 평가

  • 자유형/평영 각 50m, 잠영 10m 이상

 사전교육 시간

  • 1급: 64시간

  • 2급: 40시간
    ※ 지도사 사전교육 없음

 사전교육 면제 기준

  • 응급처치: 응급구조사·의사·간호사 등

  • 수난사고 이해: 긴급구조기관 3년 이상 근무자

 자격시험 평가기준

  • 지도사: 면접 60점 이상

  • 1급: 필기 80점, 실기 60점

  • 2급: 필기·실기 각 60점 + 과목별 40%

 자격시험 과목 및 배점

(지도사 / 1급 / 2급 필기·실기 세부 과목 및 점수)


Ⅳ.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변경사항

  • 주기: 2년 → 3년

  • 기간: 해당 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Ⅴ.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관련 사항

  • 인명구조요원 자격 → 수상구조사로 통합

  • 경과조치: 2028.12.20.까지 인정

 

Ⅵ. 기타 사항

  1. 특례시험 전환 시 유효기간·활동시간 유의

  2. 해양경찰청 지정 단체 발급 자격만 인정

  3. 본 안내문은 입법예고 및 연구보고서 기준 작성

  4. 향후 변경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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