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 특례시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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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린이 작성일 26-01-16 08:30 조회 73 댓글 0본문
특례시험
-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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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응시자격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부칙
<법률 제20600호, 2024.12.20.> 제2조)응시자격 제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의3)수상구조사
지도사• 이 법 시행 당시(2025.12.21.)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인명구조강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20시간 이상 인명구조 강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
4. 이 법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가. 이 법 제43조부터 제45조 까지의 죄
나. 「형법」 제268조(수상에서의 안전관리 및 인명구조 업무와 관련한 과실만 해당한다)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수상구조사
2급• 이 법 시행 당시(2025.12.21.)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소지한 사람 - 가.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 ①대한적십자사, ②한국YMCA전국연맹, ③한국해양소년단연맹, ④대한인명구조협회, ⑤수상인명구조단, ⑥한국해양구조협회, ⑦한국구조연합회, ⑧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⑨대한수중·핀수영협회, ⑩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 ⑪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⑫대한안전연합, 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⑭대한생활체육지도자연합회, ⑮대한구조협회, ⑯한국수상안전진흥협회, ⑰복지와건강
- 나. 응시원서를 접수함에 있어 응시자격 확인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응시자격 등을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자격 확인 미비에 따른 불이익(응시결격으로 인한 합격취소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과목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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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등급 시험 방법 시험 과목 응시 수수료 수상구조사
지도사면접시험
(100점)▴응급처치(30점)
▴구조기술(30점)
▴수상구조 지도 능력(40점)50,000원 수상구조사
2급실기시험
(100점)▴영법(20점)
▴장비구조(40점)
▴응급처치(40점)50,000원 - * 실기시험에서 수영장 입장료(시설 이용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현장에서 직접 납부합니다.
- 합격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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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등급 합격 기준 수상구조사
지도사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수상구조사
2급각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각각 득점할 것
- 실기시험 채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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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세부항목 채점기준 점수 비고 영법 잠영(25m) 각 영법 순서대로 실시하되, 정확한 자세로 완주하는지 여부 20 각 영법별 25m 기준
25m 이상: 5점
23m 이상: 4점
21m 이상: 3점
19m 이상: 2점
19m 미만: 0점머리 들고 자유형(25m) 평영(25m) 트러젠(Trudgen Stroke)(25m) 장비 구조 입수법 주어진 상황에서 각 항목별로 정확하게 구조방법을 수행하는지 여부 40 접근법 구조법 운반법 응급 처치 심폐소생술(성인) 순서와 방법의 정확성 여부 40 심폐소생술
(소아/영아 중 택 1)순서와 방법의 정확성 여부 의료장비(AED)평가 정확한 사용법에 따라 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지 여부 합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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