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개편 안내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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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개편 안내문(안)
◦ 다양한 수상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전문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상 구조사의 등급을 세분화하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2024.12.20. 개정되어 2025.12.21.부터 시행됩니다.
◦ 이에, 정부는 수상구조사 자격개편에 대한 세부내용과 기존 민간자격 (인명구조요원, 인명구조강사)을 수상구조사 국가 자격으로 전환해 주는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개편에 따른 내용을 사전 안내하오니, 변경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Ⅰ. 개요
정부 주도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개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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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 2024.12.20. / 시행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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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다양한 수상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전문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상구조사의 등급 세분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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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2025.8.12. / 시행일: 2025.12.21.(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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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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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수상구조사의 교육과정 및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개편 주요사항
개편 전 / 개편 후 / 기존 자격의 전환 및 특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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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사 → 수상구조사 지도사 : 인명구조강사(특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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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사 → 수상구조사 1급 : 수상구조사(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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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사 → 수상구조사 2급 : 인명구조요원(특례시험)
Ⅱ. 수상구조사 자격제도 개편 후 자격 전환에 관한 사항
특례시험 절차
특례시험 → 교육기관 해당 등급 신청 → 실기(구술) 평가 응시 → 합격 → 자격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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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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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사 지도사)
※ 불합격 시 재응시 가능
대상 자격기준
수상구조사 지도사(특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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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일 기준 해양경찰청 지정 교육단체 발급 인명구조강사 자격 취득 후
120시간 이상 강사 업무 종사 실적 보유자
수상구조사 1급(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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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일 기준 수상구조사 자격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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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일 기준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보유자는
수상구조사 1급 응시자격 보유자로 간주
수상구조사 2급(특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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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일 기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단체에서 발급한
인명구조요원 자격 소지자
※ 법 시행일 기준 자격 유효 여부(2급 특례시험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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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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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정지: ○ (자격 갱신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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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취소: ×
특례시험 적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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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12월 20일까지
특례시험 방법 및 과목
수상구조사 지도사 (구술형 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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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30점): 기본 응급처치술, 외상환자 응급처치, 응급의료장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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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기술(30점): 구조영법, 구조수영, 장비구조, 선상안전, 부상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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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 지도능력(40점): 교육방법, 학습원칙, 의사소통
수상구조사 2급 (실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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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영법(20점): 머리들고자유형, 평영, 트러젠, 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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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구조(40점): 입수·접근·구조·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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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40점): 심폐소생술(성인/소아/영아)
합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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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100점 중 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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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은 각 과목 40% 이상 득점 필수
평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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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예정)
Ⅲ. 신규 수상구조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범위
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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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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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평가, 매뉴얼 개발, 1·2급 업무 수행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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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이수 또는 2급 취득 후 2년 경력 +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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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활동 총괄, 인력 지휘·감독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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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이수 +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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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 사고 예방, 시설·장비 점검
취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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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정 → 평가 → 합격 → 자격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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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시 부분 재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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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상자 자격 신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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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 기존 수상구조사 자격자 → 구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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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2급: 기존 교육 수료자 또는 미취득자 → 필기+실기
기초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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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평영 각 50m, 잠영 10m 이상
사전교육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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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6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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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40시간
※ 지도사 사전교육 없음
사전교육 면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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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응급구조사·의사·간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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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사고 이해: 긴급구조기관 3년 이상 근무자
자격시험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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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 면접 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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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필기 80점, 실기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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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필기·실기 각 60점 + 과목별 40%
자격시험 과목 및 배점
(지도사 / 1급 / 2급 필기·실기 세부 과목 및 점수)
Ⅳ.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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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2년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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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해당 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Ⅴ.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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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요원 자격 → 수상구조사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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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2028.12.20.까지 인정
Ⅵ.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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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험 전환 시 유효기간·활동시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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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지정 단체 발급 자격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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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문은 입법예고 및 연구보고서 기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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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변경 가능성 있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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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사 자격제도 변경 안내문안.pdf (153.8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12-22 17: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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