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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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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린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12-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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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및 내용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8 제2항에 따라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관리업무위탁기관으로 한국해양구조협회를 지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우편(일반, 전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kcg23037@korea.kr - 팩스 : 032-835-284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835-2546, 팩스 032-835-2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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