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5917호)(20251221) > 수상구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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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5917호)(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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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린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2-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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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수상구조법 시행령 )

                        [시행 2025. 12. 21.] [대통령령 제35917호, 2025. 12. 16.,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032-835-224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22.>


제2조(수난구호협력기관의 범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 1. 28.,

 2016. 1. 22.>

  1. 삭제<2016. 1. 22.>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

    사(이하 “대한적십자사”라 한다)는 제외한다]

  3. 삭제<2016. 1. 22.>

  4. 삭제<2016. 1. 22.>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

  6. 해양ㆍ수산ㆍ수난구호(水難救護) 관련 연구소

  7. 그 밖에 수난구호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


제3조(수난구호의 최우선 순위) 수난구호는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한다.



  제2장 수난대비


제4조(중앙구조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이하 “중앙구조본부”라 한다)에는 본부장ㆍ

 부본부장 각 1명과 중앙조정관 1명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중앙구조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해양경찰청장이 되고, 부본부장ㆍ중앙조정관 및

  직원은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6. 1. 22., 2021. 10. 5.>

  1. 수난구호대책의 총괄ㆍ조정

  1의2.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훈련(이하 “수난대비기본훈련”이라 한다)의 실시

  2.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대규모 수난구호활동의 현장 지휘ㆍ통제

  3.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업무(이하 “해양수난구호업무”라 한다)에 관한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4. 해양수난구호업무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과의 협력

  5. 수난구호협력기관 등 관계 기관ㆍ단체의 구조대와의 합동훈련 및 합동수색ㆍ구조활동에 필요한 구조지침에 관

    한 사항

  6.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수난대비집행계획(이하 “수난대비집행계획”이라 한다)의 시행

  7. 수난구호장비의 확충ㆍ보급 등

  8.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광역구조본부(이하 “광역구조본부”라 한다) 및 지역구조본부(이하 “지역구조본부”라 한다

    )의 지휘ㆍ감독

  9. 그 밖에 해양수난구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부본부장은 중앙구조본부의 장을 보좌하며, 중앙구조본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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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⑤ 중앙조정관은 중앙구조본부의 장 및 부본부장을 보좌하고, 중앙구조본부의 장의 명을 받아 수난구호업무를 총괄

 하며, 중앙구조본부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광역구조본부에는 본부장 1명과 광역조정관 1명을 두고, 지역구조본부

 에는 본부장 1명과 지역조정관 1명을 두며,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별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광역구조본부의 본부장(이하 “광역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되고, 광역조정관 및 광

 역구조본부 직원은 해당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지역구조본부의 본부장(이

 하 “지역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해양경찰서장이 되고, 지역조정관 및 지역구조본부 직원은 해당 해양경찰

 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21. 10. 5.>

 1. 광역구조본부 관할해역에서의 수난구호업무 총괄ㆍ조정ㆍ지휘 및 관계 기관, 외국기관과의 협력

 2. 관할해역에서의 수난구호업무 수행

 3. 소속 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및 구조활동에 관한 지휘ㆍ통제

 4. 지역 소재 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민간단체의 수난구호활동 역할 분담 및 지휘ㆍ통제

 5. 법 제33조에 따른 선박위치통보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해양수난구호업무를 위한 지역 통신망의 관리ㆍ운용

 7. 그 밖에 중앙구조본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지시받은 사항

 ④ 지역구조본부의 장은 해양수난구호업무에 관하여 광역구조본부의 장의 조정ㆍ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21. 10. 5.>

 1. 관할해역에서의 수난구호업무 수행

 2. 소속 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및 구조활동에 관한 지휘ㆍ통제

 3. 지역 소재 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민간단체의 수난구호활동 역할 분담 및 지휘ㆍ통제

 4. 그 밖에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광역구조본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지시받은 사항

 ⑤ 광역구조본부의 광역조정관 및 지역구조본부의 지역조정관은 소속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속

 구조대 및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지역구조본부의 장은 수난구호에 필요한 구조대ㆍ장비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사무 등에 관하여 광역구조본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해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5조의2(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①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수난대비기본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이하 “훈

 련참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수난대비기본훈련의 목표

 2. 훈련참여기관의 범위

 3.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유형

 4. 그 밖에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③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훈련참여기관이 아닌 선박소유자(여객선, 어선 등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에게

 선박 및 해당 선박의 선장ㆍ선원 등을 수난대비기본훈련에 참여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 실시 7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방법, 그 밖에 수난대비기본훈

 련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참여기관의 장(제3항에 따라 선박 및 해당 선박의 선장ㆍ선원 등이 수난대비기본훈련에 참

 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소유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훈련 실

 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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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훈련 참여자에게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위한 사전교육

  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수난대비기본훈련에 참여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훈련에 참여하는 데 필요

  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난대비기본훈련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구조본부

  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2.]


제5조의3(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 보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

 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1. 22.]


제6조(중앙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이하 “중앙기술위

 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0. 5.>

  ② 중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구조본부의 부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앙구조본부의 중앙조정관이 된다.

  <개정 2021. 10. 5.>

  ③ 중앙기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2017. 7. 26.,

  2021. 10. 5., 2024. 12. 3.>

  1. 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소방청ㆍ질병관리청ㆍ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회원이나 해양재난구조대원

    나. 다음의 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선박 구조 및 설계 분야

       2) 해상화물 분야

       3) 해양기상 분야

       4) 수중구조 및 구난 분야

       5) 화재 분야

       6) 감식(鑑識) 분야

       7) 해상교통 분야

       8) 의학, 법학, 심리학 또는 사회복지학 등 수난구호 관련 학문 분야

       9) 그 밖에 수난구호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분야

    다. 삭제<2021. 10. 5.>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1. 10. 5.]


제6조의2(위원의 해촉 등) 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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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조신설 2016. 1. 22.]


제7조(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광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이하 “광

 역기술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0. 5.>

  ② 광역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구조본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광역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

  람이 된다.<개정 2015. 1. 6., 2018. 5. 8., 2021. 10. 5., 2024. 12. 3.>

  1. 지방우정청, 국립검역소, 지방기상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항공청,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군함대사령부, 공군전

    투비행단,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세관, 출입국ㆍ외국인청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권역별질병

    대응센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대한적십자사,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해운조합의 지부 또는 출장소의 임직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

    구조협회의 회원, 해양재난구조대원, 선박 등의 소유자 중에서 광역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제6조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광역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이하 “지역기술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21. 10. 5.>

  ④ 지역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

  람이 된다.<개정 2015. 1. 6., 2018. 5. 8., 2021. 10. 5., 2024. 12. 3.>

  1. 우체국, 국립검역소 또는 국립검역소 지소, 지방기상청 또는 기상대, 지방해양수산청ㆍ해양수산사무소 또는 출장

    소, 지방항공청,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군함대사령부, 공군전투비행단, 세관, 출입국ㆍ외국인청 또는 출입국ㆍ외

    국인사무소,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방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대한적십자사,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해운조합의 지부 또는 출장소의 임직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

    구조협회의 회원, 해양재난구조대원, 선박 등의 소유자 중에서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제6조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4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1. 10. 5.>

  [제목개정 2021. 10. 5.]


제7조의2(위원의 해촉 등) ①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②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제7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 10. 5.>

  ③ 제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광역구조

  본부의 장”은 “지역구조본부의 장”으로 본다.<개정 2021. 10. 5.>

  [본조신설 2016. 1. 22.]


제8조(중앙기술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7. 22.,

 2017. 7. 26., 2021. 10. 5.>

  1. 해양수난구호업무에 필요한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이하 “수난대비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물자ㆍ장비 및 시설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 협조

  3. 해양수난구호업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교환

  4. 해양에서의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 범위ㆍ방법ㆍ기간, 자원 동원 및 사후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광역기술위원회 및 지역기술위원회(이하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라 한다)와의 업무 협조

  6. 해양에서의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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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외국구조대의 영해진입 허가 및 외국구조대에 대한 구조 지원에 관한 사항

  8. 해양수난구호업무 관할해역의 조정 및 선박의 긴급피난업무에 관한 사항

  9. 해양수난구호업무의 발전을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10.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우리나라 구조대의 해외파견

  11.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나 보상금액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2.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내수면 운항선박의 공동구조에 관한 구조기관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양수난구호업무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중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에 부치는 사항

  ② 중앙기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 등을

  할 수 있다.<신설 2021. 10. 5.>

  [제목개정 2021. 10. 5.]


제9조(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의 기능) ①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0.

 5.>

  1. 수난대비기본계획에 따른 자체계획 수립ㆍ시행의 조정

  2. 해양수난구호업무에 필요한 인력ㆍ물자ㆍ장비 및 시설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 협조

  3. 해양에서의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 범위ㆍ방법ㆍ기간, 자원 동원 및 사후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해양수난구호업무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나 민간 해양구조대와의 구조 협력에 관한 사항

  6. 해양에서의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수난구호업무와 관련하여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

  구 등을 할 수 있다.<신설 2021. 10. 5.>

  [제목개정 2021. 10. 5.]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중앙기술위원회와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술

 위원회를 대표하며, 기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10. 5.>

  ② 기술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

  를 대행한다.<개정 2021. 10. 5.>


제11조(기술위원회의 회의 등) ① 중앙기술위원회의 회의는 해양경찰청장 또는 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의 회의는 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10. 5.>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1. 10. 5.>

  ③ 기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 10. 5.>

  ④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난구호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능별 또는 사안별로 관계 위원만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개정 2021. 10. 5.>

  ⑤ 중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기술위원회의 회의(제4항에 따른 회의를 포함한다)에서 의결된 사항을 필요한

  경우에 사안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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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광역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기술위원회의 회의(제4항에 따른 회의를 포함한다)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

  이 중앙구조본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지역기술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기술위원회의 회의(제4항에 따른 회의를 포함한다)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광역구조

  본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21. 10. 5.>

  ⑦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위원회에 부쳐진 안건의 사전검토 및 의결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

  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락관 등 관계 기관의 실무담당자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1.

  10. 5.>

  [제목개정 2021. 10. 5.]


제12조(기술위원회의 서무 등) ① 기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21.

 10. 5.>

  ② 기술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21. 10. 5.>

  ③ 기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개정 2021. 10. 5.>

  [제목개정 2021. 10. 5.]


제12조의2(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중앙기술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책조정분과위원회 및 기

 술자문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기술위원회 위

  원장이 정한다.

  ③ 광역기술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기술위원회”는

  각각 “광역기술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21. 10. 5.]


제13조(수당 및 여비) 기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10. 5.>


제14조(기술위원회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0. 5.>

  [제목개정 2021. 10. 5.]


제15조(연락관의 지정) ①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6조제3항제1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제

 7조제2항제1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구조본부의 장은 제7조제4항제1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해양수난구호업무에 관하여 해당 기관과의 연락 및 실무를 전담할 수 있는 연락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5.>

  ②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연락관과의 신속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통신체제를 구축하고, 비상연락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구조대의 편성ㆍ운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10. 5., 2024. 12. 3.>

  1. 해양경찰구조대: 조난사고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한 수색구조 활동

    을 위해 두는 구조대로서 해양경찰서마다 1개 이상 편성ㆍ운영. 다만,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 중앙해양특수구조

    단 또는 해양특수구조대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양경찰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2.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수면에서의 대형 조난사고, 화재선박의 인명구조 등 특수구조 상황에서 필요한 구조활동

    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 해양재난구조대원 등 해상 인명구조 종사자의 훈련

    을 위하여 두는 구조대로서 중앙구조본부에 편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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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은 응급처치 시설을 갖춘 함정 및 항공기를 구급대로 편성ㆍ운영한다.

  ③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급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1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자격 취득 및

  유지를 위한 교육기관을 운영한다.


제17조(구조대 및 구급대 대원의 자격기준) ① 구조대의 대원은 해양경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구조업무를 위하여 특별채용된 사람

  2.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인명구조 교육을 받은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구조업무

    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② 구급대의 대원은 해양경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5. 6. 20.>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간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제3장 수난구호


제18조(예인항해 사실 등의 통보) 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예인선 등 필요한 장비를 소유하거나 운영

 하는 자에게 조난된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을 예인항해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때에는 조난 선박등의 선장이나 소유자ㆍ운항자 또는 관리자(이하 “선장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

 실을 통보하여 소요비용 등에 관하여 서로 협의하게 해야 한다. 다만, 조난 선박등의 선장등을 알 수 없거나 긴급한

 상황일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1. 5.>

  [제목개정 2021. 1. 5.]


제19조(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수난)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의 수난”이란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 하다고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수난을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목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9조의2(수난구호활동 지휘장소)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수난구호활동 지휘장소는 신속한 수난구호 관련 정보의 수

 집ㆍ전파와 수난구호 자원의 관리ㆍ지원을 위한 방송 및 정보통신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

  1. 조난현장 또는 조난현장 인근의 함정 등의 장소

  2. 구조본부에 설치된 종합상황실 등의 장소

  [본조신설 2019. 11. 12.]


제20조(소형선박의 구난)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선박”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

 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폐기물ㆍ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반(散積運搬)에 전용(轉用)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제21조(조난 선박등 예인 시 실비의 범위) 법 제21조제2호 후단에 따른 조난 선박등 예인(曳引) 시 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난 선박등의 예인에 소모된 유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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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난 선박등의 예인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제22조(외국구조대의 진입허가)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의 영해ㆍ영토 또는 그 상공에 진입하기 위하여 진

 입허가를 받으려는 외국구조대는 중앙구조본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긴급한 상황일 때에는 무선통신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수난구호활동이 끝난 후에는 신청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선박ㆍ항공기 등의 선명(船名)ㆍ기명(機名)ㆍ종류 및 번호

  2. 활동목적

  3. 활동수역ㆍ항로 및 일정

  4. 구조대의 인원 및 주요 구조장비명

  5. 그 밖에 양국 간 체결한 조약에 규정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진입허가를 하기 전에 중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 행정기

  관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구조가 필요할 때에는 중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21. 10. 5.>


제23조(구조대의 해외파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구조대를 해외에 파견하려는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파견하는 선

 박ㆍ항공기 및 활동수역 등에 관하여 상대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전에 중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한

  다. 다만, 긴급한 구조가 필요할 때에는 중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21. 10. 5.>

  ③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구조대를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대규모 조난사고 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규모 조난사고를 합동으로 조사

 하는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해양경찰관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조사단의 단장은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ㆍ감

  독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해양경찰청장은 재난 피해의 유형ㆍ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그 밖에 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4장 한국해양구조협회


제25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0. 5.>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협회 운영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수ㆍ임기 및 선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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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26조(협회의 운영) 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와 사업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27조(감독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협회에 그 업무에 관

 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28조(협회의 회원) 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해양ㆍ수산 관련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구난ㆍ조선ㆍ해양ㆍ수산 관련 회사ㆍ단체ㆍ기관 및 소속 직원

  3. 해양경찰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수난구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5장 민간구조활동의 지원 등


제29조(수난구호업무 종사 제외자)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

 한다.

  1. 14세 미만인 사람

  2.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등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

    람


제30조(치료 및 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 등)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의사자유족, 의사상자의 보상금, 부상범위 및 등급, 부상등급별 보상금 등에 관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10조,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1조, 제12조, 제

 14조,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7. 22.>


제30조의2(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

 람(이하 “구호종사자”라 한다)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경우로

 서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

 청서를 포함한다)를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조난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

 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치료신청서(이하 “치료신청서”라 한다)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

  료기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치료신청서

  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치료받을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위치ㆍ의료기술 등이 신청인을 치료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른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다른 의료기관의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

  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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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신청인이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 비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호종사자 중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또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7. 22.]


제30조의3(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수시로 실시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 일시ㆍ장소 및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

  험일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대로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

  2항에 따른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신설 2019. 7. 9.>

  ④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19. 7. 9.>

  [본조신설 2016. 7. 22.]


제30조의4(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등) ① 자격시험의 실시방법은 수상구조사 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상구조사 지도사: 면접시험

  2. 수상구조사 1급 및 2급: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② 자격시험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③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수상구조사 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상구조사 지도사: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2. 수상구조사 1급: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필기시험에서 전 과목 총점의 8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나. 실기시험에서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각각 득점할 것

  3. 수상구조사 2급: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필기시험에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나. 실기시험에서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각각 득점할 것

  [전문개정 2025. 12. 16.]

  [제30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0조의4는 삭제 <2025. 12. 16.>]


제30조의5(자격시험 수수료)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7. 22.]

  [제30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30조의5는 제30조의4로 이동 <2025. 12. 16.>]


제30조의6(그 밖에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5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시험의 실시 절

 차나 방법, 시험과목 또는 평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7. 22.]


제30조의7(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

 준 및 업무수행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5. 12. 16.]

  [종전 제30조의7은 제30조의5로 이동 <2025.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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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8(자격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2제8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9. 7. 9., 2025. 12. 16.>

  1.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2의2. 협회

  3.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전문기관 외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하는 데 적합하다고 해양경찰청

    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7. 22.]


제30조의9(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① 법 제30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

  2. 병무청장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육군의 각 군사령관 및 국군의무사령관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하 “정신

    의료기관의 장”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개인정보는 같은 조 제1항제

  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로서 그 내용은 별표 1의3과 같다.<개정 2025.

  12. 16.>

  ③ 제1항 각 호의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해양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9.]

  [종전 제30조의9는 제30조의11로 이동 <2019. 7. 9.>]


제30조의10(보험등의 가입)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하 “교육기

 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0조의9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6.>

  1. 가입기간: 교육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교육기관의 종사자를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로 할 것

  3.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②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의9제2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등에 관한 가입기간,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가입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9.]


제30조의11(권한의 위임)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1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

 한다. <개정 2017. 7. 26., 2019. 7. 9., 2023. 9. 12., 2025. 12. 16.>

  1.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관리ㆍ감독

  2.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증의 발급

  3.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4. 법 제30조의8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11에 따라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7. 7. 26., 2019.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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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조신설 2016. 7. 22.]

  [제30조의9에서 이동 <2019. 7. 9.>]



  제6장 조난통신


제31조(조난통신시설)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통신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수면에서

 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1. 10. 5.>

  1.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무선국으로서 선박과 무선통신할 수 있는 무선국 및 위성조난신호 수신장치로

    부터 해양수난구호업무에 관한 정보를 수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장치

  2. 중앙구조본부로부터 해상조난에 관한 정보를 수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장치

  3.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해안국(이하 “해안국”이라 한다)에서 수신한 조난 및 선박의 위치

    통보에 관한 정보를 수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장치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조난통신의 청취를 위하여 필요한 주파수 및 통신설비는 「선박안전법」 제29조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제32조(조난통신망의 구축) ①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조난통신을 수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간에 대한 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5.>

  1. 해안국 및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2호에 따른 해안지구국과 중앙구조본부 간

  2. 위성조난신호 수신장치와 중앙구조본부 간

  3.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 및 지정된 구조대와 중앙구조본부 간

  4. 수난구호협력기관ㆍ단체와 중앙구조본부 간

  5. 그 밖에 조난통신망 구성에 필요한 구간

  ②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난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제7장 사후처리


제33조(구조된 사람 등의 인계) 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특

 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구조된 사람, 사망자, 구조된 선박등 및 물건을 인계할 때에는 수난구호

 현장에서 명단 또는 목록을 작성하여 확인한 후에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7.

 9.>

  ② 제1항에 따른 인계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조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

  고,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불분명할 때에는 조난지 또는 수난구호 현장 인근의 인계가

  용이한 항구 또는 포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4조(표류물 및 침몰품의 제출) ① 표류물 또는 침몰품(이하 “표류물등”이라 한다)을 습득한 자(이하 “습득자”라 한다

 )는 법 제3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그 표류물등을 습득한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습득자는 표류물등의 운반 또는 인도에 어려움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ㆍ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ㆍ소방서(119안전센터ㆍ

  119구조대ㆍ119구급대 및 119지역대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표류물등을 인도할 수 있

  다. 이 경우 표류물등을 인도받은 해양경찰서장 등은 지체 없이 이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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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인도받은 표류물등이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거나 소유자가 폐기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즉시 습득자에게 반환하거나 직권으로 폐기

  처분할 수 있다.


제35조(표류물등의 보관 및 보관사실의 공고) 법 제3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류물등의 보관 및 대금 보관사실의

 공고에 관하여는 「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제2항ㆍ제3항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

 치도지사”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ㆍ구”로 한다.


제36조(표류물등의 반환)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인도받은 표류

 물등을 소유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그 표류물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표류물등의 소유자

 인 사실과 소유자의 이름ㆍ주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표류물등을 소유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습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수령기한은 통지를 한 날부터 1개월 이상으로 정

  하여야 한다.

  1. 보상금액

  2. 수령기한

  3. 수령상의 유의사항 및 수령기한 안에 수령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는 뜻


제37조(공매) ① 법 제37조제3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른 공매의 방법과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일반재산

 의 매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빨리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물건은 수

 의계약(隨意契約)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일반인의 소유 또는 소지가 제한되어 있거나 금지되어 있는 물건은 해당 법령에

  따라 이를 적법하게 소유 또는 소지할 수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제38조(구호비용의 국고 지급)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구조된 사람의 보

 호조치 등에 소요된 비용을 국고로부터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지급신청서에 비용계산서를 첨부하여 해당 조난사고

 를 수습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제39조(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른 수난구호비용을 지급

 할 때에는 1개월 이상의 청구기간을 정하여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할 것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알 때에는 따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수난구호비용의 금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수난구호비용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구호작업의 종류, 작업시간, 위험의 정도와 시설이나 물건

 의 사용시간, 손실 유무 등에 따른 해당 지역의 관례적인 보상액 및 임금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4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경찰청장(제30조의8 및 제30조의11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및 제5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및 제

 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9. 7. 9.,

 2022. 12. 20., 2025. 12. 16.>

  1.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무

  2. 법 제30조의2제4항, 제30조의7제5항 및 제30조의8제3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증 발급 및 자격증 반납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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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

  4. 법 제30조의7제4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의 정지에 관한 사무

  5. 법 제30조의8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의 취소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6. 7. 22.]



  제8장 벌칙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7. 9.>




         부칙 <제35917호,2025. 12.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상구조사 지도사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여 법률 제


  20600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적용받는 사람에게 별표 1의2 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수상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를 “종전의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로 보아 업무 경력을 산정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의4에 따른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별표 1의2 제1호나목1)의 개정규


  정에 따른 수상구조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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