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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 특례자격확인신청 방법 안내 ] 지도사 특례 / 2급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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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린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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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자격확인신청 방법 안내 ] 지도사 특례 / 2급 특례


지도사 특례 및 2급 특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특례자격확인신청 절차 및 승인이 완료되어야 시험 접수가 가능합니다.

응시자 분들께서는 아래 안내 절차를 숙지하시어, 시험 접수 전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A. ▶▶▶ 특례자격 확인 및 승인 절차 (급수별 승인 기관) ◀◀◀


수상구조사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응시자가 직접 신청을 완료하면,

선택한 시험 급수에 따라 온라인 가입 확인 및 승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승인이 완료된 이후에만 특례 시험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도사 특례 : 해당 교육기관으로 신청 후 교육기관에서 확인 및 승인

2급 특례 : 해당 발급기관으로 신청 후 인명구조 자격증 발급기관의 확인 및 승인


B. ▶▶▶ 특례자격 확인 신청 방법 (공통) ◀◀◀


지도사 특례와 2급 특례의 신청은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과정에서 본인이 응시할 시험과 선택을 하여 주시고, 급수별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첨부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1. 수상구조사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2. 상단메뉴에서 [시험응시] 선택

3. 하단의 [특례자격확인신청] 선택

4. 본인의 자격등급 [2급] 또는 [지도사] 중 선택

5. 보유자격 및 이력 입력 후 급수별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버튼 클릭


* 첨부서류목록


- 지도사특례 :

  ① 기관 직인이 날인된 강의이력확인서

  ② 수상안전 또는 인명구조 강사자격증 압축 파일(.zip)


- 2급특례 :

  ① 인명구조 자격증

 

출처 : 수상구조사 홈페이지 (https://imsm.kcg.go.kr/CLMS/main/cen/selectBoardArticl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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