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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수상구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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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린이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5-11-13 10:16

본문

 제30조의2(수상구조사)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수상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구조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수상구조사 자격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⑤ 수상구조사 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30조의3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8. 12. 31.>

⑥ 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교육과정,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2. 31.>

⑦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8. 12. 31.>

[본조신설 2015. 7. 24.]

위임행정규칙

 

제30조의2(수상구조사)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4. 12. 20.>

② 수상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수상구조사의 등급은 지도사ㆍ1급ㆍ2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2. 20.>

④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구조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4. 12. 20.>

⑤ 수상구조사 자격의 효력은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24. 12. 20.>

⑥ 수상구조사 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30조의3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8. 12. 31., 2024. 12. 20.>

⑦ 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교육과정,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2. 31., 2024. 12. 20.>

⑧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8. 12. 31., 2024. 12. 20.>

[본조신설 2015. 7. 24.]
[시행일: 2025. 12. 21.] 제30조의2

 


  • 조문체계도버튼

 제30조의3(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구조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8. 12. 31.>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

4. 이 법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가. 이 법 제43조부터 제45조 까지의 죄

나. 「형법」 제268조(수상에서의 안전관리 및 인명구조 업무와 관련한 과실만 해당한다)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②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③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통보방법 및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31.>

[본조신설 2015. 7. 24.]
[제목개정 2018. 12. 31.]

 

  • 조문체계도버튼

 제30조의4(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① 부정한 방법으로 수상구조사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수상구조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수상구조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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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제30조의5(준수사항) ① 수상구조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1. 구조 완료 후 구조된 사람에게 법령에 의하지 않은 금품 등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을 것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貸與)하지 않을 것

② 누구든지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5. 7. 24.]
[제목개정 2021. 4. 13.]

 

  • 조문체계도버튼

 제30조의6(비밀 준수 의무) 수상구조사는 조난된 사람의 구조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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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제30조의7(자격유지) ①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보수교육 기간”이라 한다)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최초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2. 제1호 이외의 경우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 기간 중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미리 받게 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보수교육 기간 중 해외에 체류가 예정되어 있거나 체류 중인 경우 또는 재해ㆍ재난을 당한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3.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4. 군복무 중인 경우

5. 그 밖에 보수교육 기간에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보수교육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부터 수상구조사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자격정지 후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자격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격 정지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자격정지 통보를 받은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격증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7. 24.]

 

제30조의7(자격유지) ①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보수교육 기간”이라 한다)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4. 12. 20.>

1. 최초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제1호 이외의 경우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 기간 중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미리 받게 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보수교육 기간 중 해외에 체류가 예정되어 있거나 체류 중인 경우 또는 재해ㆍ재난을 당한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3.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4. 군복무 중인 경우

5. 그 밖에 보수교육 기간에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보수교육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부터 수상구조사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자격정지 후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자격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격 정지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자격정지 통보를 받은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격증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7. 24.]
[시행일: 2025. 12. 21.] 제30조의7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제30조의8(자격의 취소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2. 31., 2021. 4. 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자격이 정지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4.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제30조의6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수상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격증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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