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 자격증 A to Z: 2025년 개편안부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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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물놀이 사고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만약 내가 전문적인 구조 기술을 알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수상구조사' 자격증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수상구조사 자격증의 기본 정보부터 2025년 말부터 시행되는 중요한 개편 내용,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1. 수상구조사 자격증 상세 소개
수상구조사는 해수욕장, 강, 수영장 등 다양한 수상 환경에서 발생하는 위급 상황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문가에게 주어지는해양경찰청 소관의 국가전문자격입니다. 과거 여러 민간 단체에서 발급하던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이 세월호 참사 이후, 구조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국가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가자격으로 통합된 것입니다. 따라서 수상구조사는 단순한 수영 실력을 넘어, 과학적인 인명구조 기술과 응급처치 능력을 국가로부터 공인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자격 취득 절차: '선(先) 교육, 후(後) 시험'
수상구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두 단계를 순서대로 거쳐야 합니다.
1. STEP 1: 해양경찰청 지정 교육기관에서 64시간 교육 이수 (필수)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에서 총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이 교육을 수료해야만 국가자격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생의 기본적인 수영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입교 전 간단한 테스트(예: 자유형, 잠영 등)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2. STEP 2: 국가자격시험(실기) 합격64시간의 강도 높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드디어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 100% 실기 능력으로만 평가됩니다.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합격 기준:전체 7개 평가 과목 총점 100점 만점에서60점 이상득점, 그리고 각 과목별 만점의40%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한 과목이라도 40% 미만일 경우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최종 합격 후 해양경찰청에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면 정식 수상구조사가 되며, 자격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2년마다 16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실기 시험 과목 상세 분석
수상구조사 시험은 극한의 체력과 정교한 기술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총 7개 과목으로 구성되며, 배점이 높은 과목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이 합격의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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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과목 |
배점 |
주요 평가 내용 및 세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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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법 |
15점 |
잠영(25m) → 머리 들고 자유형(25m) → 평영(25m) → 트러젠(25m) 순서로 총 100m를 완주해야 합니다. 시간 기록에 따라 점수가 차등 부여됩니다. (예: 1분 30초 이내 15점, 1분 45초 초과 시 0점 과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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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조 |
15점 |
장비 없이 의식이 있는 익수자를 구조하는 기술을 평가합니다. 입수, 접근, 운반, 그리고 익수자에게 붙잡혔을 때를 가정한 풀기(앞/뒷목, 손목) 동작의 정확성을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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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구조 |
15점 |
레스큐 튜브 등 구조 장비를 활용하여 의식이 없는 익수자를 구조하고 운반하는 기술을 평가합니다. 장비 사용의 숙련도가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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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구조 |
20점 |
구조의 기본이 되는 수중 생존 능력을 평가합니다. 양손을 수면 위로 내놓고 다리만으로 버티는 '입영'(5분 이상 만점)과 손을 이용해 자세를 유지하는 '스컬링'이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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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구조 |
20점 |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가정한 종합 구조 능력을 평가합니다. 척추 손상 의심 환자 고정법, 중량물(5kg) 운반, 구명뗏목 사용법, 선박 탈출 방법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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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
10점 |
구조 후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기술입니다. 성인/소아/영아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의 정확성과 절차 준수 여부를 평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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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장비 사용법 |
5점 |
구조 현장에서 필수적인 로프 매듭법(8자 매듭, 고정 매듭 등)의 숙련도를 평가합니다. |
2. 수상구조사 자격 개편안 (2025.12.21. 시행)
수상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025년 12월 21일부터 새로운 수상구조사 자격제도가 시행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단일 등급 체계에서 벗어나, 역할과 전문성에 따라 자격을 세분화한 것입니다.
개편의 핵심: 등급 세분화
다양한 수상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기 위해 수상구조사 자격이지도사, 1급, 2급으로 나뉩니다.
개편 후 등급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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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전 |
개편 후 |
주요 역할 및 자격 기준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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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사 (단일 등급) |
수상구조사 지도사 |
수상구조사 교육, 훈련, 평가를 담당하는 최상위 전문가. (1급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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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사 1급 |
기존 수상구조사의 역할을 계승하는 핵심 구조 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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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사 2급 |
수상 안전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입문 및 실무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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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등급제 도입은 경력 개발 경로를 명확히 하고, 각 등급에 맞는 전문화된 교육과 평가를 통해 전반적인 구조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부적인 업무 범위와 자격 기준은 현재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3. 수상구조사 특례시험 상세 내용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존 자격 보유자들의 경력을 인정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특례시험 및 전환 제도가 운영됩니다. 이는 기존 자격증 소지자들이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 새로운 등급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경과조치입니다.
특례시험 적용 기간:법 시행일(2025.12.21.)로부터 3년간, 즉 2028년 12월 20일까지신청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규 취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대상별 전환 및 특례시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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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시험 등급 |
대상 자격 기준 |
전환/시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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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사 지도사 |
법 시행일 기준, 해경 지정 단체에서 발급한'인명구조강사'자격 취득 후120시간 이상 강사 경력이 있는 사람 |
구술형 면접시험 (총점 100점 중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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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사 1급 |
법 시행일 기준, 기존'수상구조사'자격을 보유한 사람 |
별도의 시험 없이 신청을 통해자동 전환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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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사 2급 |
법 시행일 기준, 해경 지정 단체에서 발급한'인명구조요원'자격을 보유한 사람 |
실기형 시험 (수영구조, 장비구조, 응급처치 등 / 총점 100점 중 60점 이상, 과목별 40% 이상 득점 시 합격) |
특례시험 응시자 필독 주의사항
자격 유효성 확인:특히 '수상구조사 2급' 특례시험 대상자인 '인명구조요원'은 법 시행일(2025.12.21.) 기준으로 자격이유효해야 합니다. 자격이 정지된 경우 갱신 후 응시 가능하며, 취소된 자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정 기관 확인:특례 대상이 되는 '인명구조강사'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은 반드시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됩니다.
정보 변동 가능성:현재 안내된 내용은 입법예고안을 기준으로 하며, 최종 확정 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양경찰청 공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해경 인정 라이프가드 기관 및 특례시험 가능 기관 정보
수상구조사 사전 교육 및 '수상구조사 2급' 특례시험의 대상이 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곳은 해양경찰청이 전문성과 교육 역량을 심사하여 지정한 단체들입니다. 2025년 현재, 전국에 다수의 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관들에서 발급한 '인명구조요원' 또는 '인명구조강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만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특례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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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
소재지(본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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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
서울 중구 |
02-3705-3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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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YMCA전국연맹 |
서울 종로 |
02-735-4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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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
서울 관악 |
02-886-8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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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인명구조협회 |
서울 노원 |
02-975-1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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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수중·핀수영협회 |
서울 송파 |
02-420-4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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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 |
서울 종로 |
02-720-7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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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
경남 창원 |
055-551-9413 |
|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
서울 양천구 |
02-422-6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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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해양구조협회 |
부산 남구 |
051-714-3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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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안전연합 |
광주 광산구 |
062-222-0841 |
※ 위 목록은 일부이며, 전체 지정 기관 현황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5. 수상구조사 자격 취득의 장점
강인한 체력과 숭고한 봉사 정신을 요구하는 만큼, 수상구조사 자격증은 다양한 혜택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순한 여름 아르바이트를 넘어, 전문적인 커리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 및 진로에서의 활용
안전관리요원(라이프가드):해수욕장, 워터파크, 호텔 수영장, 실내 수영장 등 수상 시설의 안전관리요원으로 취업 시 필수 또는 우대 자격으로 인정받습니다. 국가공인 자격으로서 높은 신뢰도를 보장합니다.
생존수영 강사:초등학교 의무 교육으로 확대된 생존수영 교육의 전문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중요한 자격 요건이 됩니다.
수상레저사업장:서핑, 카누, 래프팅 등 다양한 수상레저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및 군 지원 시 강력한 가산점
수상구조사 자격증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특정 공무원 시험 및 군 지원 시 부여되는 가산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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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혜택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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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공무원 |
채용 시험 시가산점 5점부여 |
가산점 총점은 최대 5점이므로, 이 자격증 하나로 만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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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
수난구조 분야 경력경쟁채용 시지원 자격및 가산점 부여 |
지역 및 채용 공고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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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특수부대 |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해난구조전대(SSU) 등 지원 시 가산점 혜택 |
강인한 체력과 수중 활동 능력을 증명하는 지표가 됩니다. |
© 최신 개정 사항 및 세부 내용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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