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사 2급 중량물 운반 감점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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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린이님의 댓글
수린이 작성일
제2 항목 요구조자 운반(가라앉은 익수자: 1급[5kg], 2급[3kg])
① 영법의 제한은 없으며 운반 중 중량물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서는 안 된다.
② 진행 중 얼굴의 전면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서는 안 된다.
③ 평가 범위를 벗어나 구조물을 잡거나 접촉할 수 없다.
④ 중량물을 운반한 거리에 따라 감점이 부여된다. (평가 범위를 벗어나 구조물을 지속하여 잡거나 운반 중 중량물을 떨어뜨릴 경우 운반된 중량물의 이동 거리로 평가한다.)
※ 운반거리별 감점기준<표>
25m 이상 23m 이상 21m 이상 19m 이상 19m 미만
0점 -3점 -6점 -9점 -15점
평가표는 위와 같습니다. 실제로 평가시에는 중량물 위주로 평가하게 됩니다. (중량물이 물에 잠기는 순간 거리 측정 끝)
얼굴이 물에 잠기는것은 감점 요소일뿐, 거리 이동이 종료된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계속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하면서 일시적으로 얼굴이 물에 잠길수도 있고, 나왔다 들어갔다 할수도 있는 부분은 크게 상관 하지 마시고, 25미터 끝가지 가는거에 집중하세요.
[정리]
- 중량물이 물에 잠겼다. 거기서 평가 끝 (중량물 잠긴 거리까지만 인정)
- 얼굴만 물에 잠기고, 중량물은 물에 잠기지 않았다면 평가는 종료되지 않고 계속됨.
얼굴이 물에 잠기더라도 거리만 충족하면 괜찮다!